보건복지부, 응급환자 수용곤란고지 관리를 위한 논의 본격화
작성일
2023-06-1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금)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월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금)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지난 2021년 12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119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월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진료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수용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